공지사항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의 공지사항과 채용공고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기간제(대체인력) 직원 채용 공고

  • 2026.08.03
  • 108
관리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기간제(대체인력)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채용인원

채용분야

예정인원

담당업무

근무형태

근무지

행정

1명

  - 동물병원 법인회계 예산 · 지출, 진료용품 및 연구기자재 구매 · 관리 등 행정업무

  - 기타 병원장이 정하는 업무

주 40시간

(근무시간: 09시 ~ 18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로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아님.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 결격사유 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우대조건: 대학 행정업무(회계, 계약) 유경험자, 컴퓨터활용능력 등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6. 8. 4.(화) ~ 8. 10.(월),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ho1you@snu.ac.kr),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메일 제목 : 수의과대학 직원 채용서류 제출(성명: 홍길동) 으로 기재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결합하여 제출(지원자성명.pdf)

3)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매수

필수 제출

비고

이력서

1부

붙임양식 활용

자기소개서

1부

붙임양식 활용

주민등록초본, 등본

각 1부

 

공정채용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양식 활용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각 1부

해당자 제출

아래 인정범위 참조
(합격 후 원본 제출)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 제출

 

※ 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공고 사이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경력인정범위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합격 후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누락 시 불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소양, 직무관련 상식, 성실성 등 심사

 

5.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2026. 8. 4.(화) ~ 8. 10.(월),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차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전형 일정 및 장소,
2차 합격자 발표 일정

2026. 8월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8월 말부터 임용 예정

 

※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홈페이지 등)

 

6. 고용조건

1) 계약기간 : 2026. 8월 말 ~ 2027. 9. 30 (약 13개월)

2) 보수수준 : 월 2,650,000원 내외(세전,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3) 근무조건 : 주 40시간 (근무시간: 09시 ~ 18시)

4) 근무장소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이 지정하는 장소

※ 기타 복무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관리규정 및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함.

 

7. 기타사항

1)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 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5)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원무과 채용담당자: ☎ 02-880-8671

 

8. 임용사항 등 (임용제외)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026. 8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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